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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광주 서구의회, 전직 의원 친목 모임에 혈세 지원 추진? 논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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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받고 있는 광주 서구의회 '서구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대법원 판결·특혜 논란 속 광주시의회 폐지 등 타 지자체와 대조

민중당 광주시당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주민 무시 의회 폭력"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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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가 전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 성격인 '의정동우회'에 시민 혈세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시민 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회는 '서구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역대 서구의회 의원들의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의회는 조례를 통해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구의회가 전직 의원들의 친목 모임에 시민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관련 소송 판결'과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 폐지 수순' 등과 대조를 보이며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타 지자체의 유사한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특혜 논란 속에 대부분의 기초·광역단체에서 의정동우회 설치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데 서구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나선 것이다.

민중당 광주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광주 서구의회의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발의에 대해 주민을 무시하는 의회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는 특혜 논란과 대법원의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보조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많은 기초·광역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의회 조례추진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조국 논쟁에서 드러난 불평등, 특혜에 대해 허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관예우와 다름없는 전직의원 특혜 지원 조례 추진은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의회폭력이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광주시당 의원단 대변인 김태진 서구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다른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수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광주지역 기초의회가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주민들의 상심이 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되짚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 기초의회에서는 '북구의회의 허위 출장비 유용', '서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해외 연수', '광산구의회 현역의원의 성추행 혐의 입건' 등 여러 가지 구설수가 터져 시민들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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