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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베트남서 음란물 유포해 1억원 넘는 수익 챙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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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 각종 음란물을 공유 사이트에 올려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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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범죄로 인한 수익금 1억1228만3000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베트남 호찌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7년 8월 22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웹하드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 25곳에 총 24만1997번에 걸쳐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를 포인트로 지급받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총 1억1000여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그가 유포한 영상 중에는 일반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음란물 88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영상 피해자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2017년 2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5월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내에서 더 이상 불법 음란물 유포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숙하기는커녕 베트남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는 공모자 두 명과 함께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명의로 가입한 계정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김씨가 유포한 음란물의 내용과 숫자, 판매 기간,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집행유예 기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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