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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靑 "탄력근로제 입법 안되면 정부가 52시간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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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처벌 6개월 유예 유력

洪부총리, 올해 경제성장률 관련 "IMF 전망 수준" 은근슬쩍 내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의 중소기업(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 11월까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이 불발될 경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초까지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보면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연내 처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행정부가 판단해야 한다. 12월까지 가면 너무 늦는다"고 했다. 탄력근로제는 여당 일각에서 반대해 입법이 지연돼 왔다.

황 수석은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정부 차원의 계도 기간 부여 등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입법이 불발될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52시간제에 중소기업들이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위반 사례가 나오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정부안(案)'을 내달 초쯤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6개월간 처벌 유예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황 수석은 이날 "전반적인 고용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선방론'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30·40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우리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도소매업의 부진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구 감소'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IMF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망 수준(2.0~2.1%)이 될 것"이라며 은근슬쩍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정부는 지난 7월 성장률 전망치를 2.6~2.7%에서 2.4~2.5%로 낮춘 바 있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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