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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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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쪽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해 대구 등 잡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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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서해 한국 쪽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대한민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어선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중국 산둥성 석도 선적 40t급 리아오장위 55200호 등 저인망 어선 2척으로, 지난 19일 오후 3시45분께 우리 쪽 베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서격렬비열도 북서쪽 49해리 지점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1507 경비함이 이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순찰하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해 약 600㎏의 대구·오징어·삼치를 불법 어획한 리아오짱위 55200호 등 2척을 나포하고 40여척을 어업협정선 밖으로 퇴거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4명씩 승선해 있었으며,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다 해경에 흉기를 던지는 등 저항하기도 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 어선 2척을 태안 신진항으로 압송해 조사하는 한편 중국 쪽에 나포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 16일 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본격화 하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순찰을 강화했다. 해경 1507함 송병윤 함장은 “하루 평균 200여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의 우리 해역 침범을 차단·퇴거 조처하고 불법 어획이 확인되는 어선은 나포하고 있다.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해 우리 쪽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국제 어업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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