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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정경심 동양대 교수, 내년 8월말까지 1년간 무보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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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있는 동양대 고운재 114호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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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년 8월까지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됐다.

18일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달 9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현암 학원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정 교수 보수 무급 휴직을 의결했다”며 “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지난 1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휴직 사유는 정관 40조 제9호(기타 사유)라고 학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초 동양대에 2주간 휴강계획서를 낸 데 이어 같은 달 19일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강의를 할 수 없다는 뜻도 밝힘에 따라 대학 측은 정 교수가 맡고 있던 2과목 중 1과목은 폐강됐다. 다른 1과목은 동료 교수가 대신 맡았다.

교양학부인 정 교수가 이번 학기에 담당한 과목은 ‘영화와 현대문화’(폐강),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등 3학점짜리 두 과목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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