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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사설]재판과 수사 동시에 받는 정경심, 검찰 속히 수사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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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렸다. 재판은 수사기록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한 뒤 1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신문에 앞서 가지는 공판준비 성격이다. 보통은 피고 측이 공소사실과 수사기록,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열린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피고 측에 허용하지 않아, 재판부가 다음달 15일을 두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고 한다. 국민이 기대했던 법원에 의한 진실규명이 1개월 가까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도 받아야 하는 정 교수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 측 방어권 행사는 수사기록·증거 분석에서 시작된다. 그래야 재판에서 피고와 검찰 모두 공정한 입장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고의 권리이고, 변호인 조력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검찰이 봉쇄한 것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공범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어 열람·복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검찰이 ‘조국 수사’를 벌인 지 53일이 지났다. 정 교수를 기소한 날도 지난달 9일이다. 그사이 공범과의 관련 범죄사실도 상당수 드러났다. 그런데도 더 할 게 남았다는 것은 ‘늑장 수사’이거나 ‘정 교수 윗선 수사에 대한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공범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라고 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검찰이 이런 이유로 피고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막는 것은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일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내세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둔 수사’와도 배치된다. ‘조국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크고 엄중하다. 검찰이 하루라도 빨리 수사 결론을 내놓아야 피해는 그만큼 줄고, 갈라진 국민여론도 한데 모을 수 있을 터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검찰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은 정 교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국회는 형사소송법상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예외조항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이런 작업들이 이뤄질 때 진정한 검찰개혁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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