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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가입자 95%가 중복가입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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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박수지의 소심한 재테크

⑬ 해외여행자보험 따져보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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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갑자기 아파 병원 응급실 신세를 지고 적잖은 출혈을 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며 깨닫게 되는 교훈은 두 가지다. 하나, 건강보험 제도는 중요하구나. 둘, 여행자보험을 꼭 들자.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도 우선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확인부터 하면 가격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18일 기준 만 30살 여성(사무직)이 7일간 해외여행을 갈 때 가장 싼 해외여행자보험은 엠지(MG)손해보험 상품으로, 3370원이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을 비롯해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등 10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보장 기준이다. 여행자보험의 기본은 여행 중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는 거지만, 휴대물품 분실, 배상책임손해, 항공기 납치 보상까지 보장하고 있다. 같은 조건으로 기본 보장 금액을 늘리거나 항공기 수화물 지연비용까지 보장 영역이 넓은 ‘고급형’ 등을 선택하면 1만3천원 안팎까지 보험료는 올라간다.

대체로 저렴하고 가입 기간도 짧아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따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로 그런 이유로 아마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되는 내용까지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 계약으로 하면서, 국외 치료와 국내 치료를 구분하고 있다. 즉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외국 병원에 갔을 때도 병원비를 보전해주지만, 국내 병원에서 치료해도 의료비를 실손 보상해준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있다면 굳이 여행자보험을 통해 국내치료비까지 보장받을 필요는 없다. 중복 가입했다고 보험금을 양쪽에서 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은 95.7%나 된다. 보험사도 중복 보장 내용을 소비자가 가입할 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국내치료비만 여행자보험 가입 때 제외하더라도 보험료 몇백원이나마 낮아지게 된다.

여행이나 출장이 잦아 외국 가는 일이 많다면 ‘온오프 여행자보험’ 가입도 편의성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여행 갈 때마다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새로 가입하지 않고도, 같은 보장 내용으로 처음 등록해두면 출국할 때 클릭 한번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재 금융당국 규제 특례를 받은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업체 뱅크샐러드(레이니스트) 서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자투리 몇가지 더. 휴대전화나 캐리어 등을 여행지에서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것을 보장받으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한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외국에서 렌터카를 쓰다가 다른 차를 파손하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는 여행자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이 암벽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박수지 경제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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