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법무부 내 檢事 모두 빼라”는 법무·검찰개혁위…“검찰, 민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사장 보직 기획조정실장 "즉시 외부 개방" 권고
검찰 인사·예산 총괄 검찰국장도 내년까지 非검사로
"셀프인사 방지…법무부 내 검사 보직 모두 없애라"

조선일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18일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즉시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또 검찰국장 역시 내년 인사까지 비(非) 검사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은 각각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향후 모든 ‘검사’ 보직을 없앨 계획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말 조국 전 법무장관 지시로 출범했다. 박 전 장관 때 운용된 1기에 이어 2기 개혁위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한다. 법무장관은 제청하기 전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장관직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자문기구가 사실상 "검사장급 인사를 해야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개혁위의 이번 권고가 검찰 고위간부 후속 인사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된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임명된 이용구 법무실장과 황희석 인권국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모두 민변 출신이다. 이번 개혁위의 권고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개혁위는 "앞서 1기 개혁위가 2018년 인사까지 탈검찰화 이행을 권고했음에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과장급 대변인, 감찰담당관 등에 여전히 검사가 임명돼 있다"면서 "이들 직위에 ‘즉시’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내년 인사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검찰국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더불어 검찰 내 이른바 ‘빅2’로 불려왔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했고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며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외부 인사 전문가 발탁으로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인사 시기에 대해 정영훈 개혁위 대변인은 "‘즉시’라는 것은 당장 바로 빼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이행 시간이 있으니 법무부 재량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위한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공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법무부 실·국장을 맡는 것은 물론 이전에는 고검장·검사장급이 보임되던 법무연수원 원장과 기획부장 보직도 비검사 인사를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규정을 모두 개정하라고 했다. 이들 규정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