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수거보상대상광고물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외 걸린 불법현수막과 도로등에 살포 된 명함광고물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10월초에 수거모집인 20명을 선발했다.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당 1개월 30만원이다.
군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를 통해 주민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거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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