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검찰, '계열사 공시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서 벌금 1억원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53)의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허위 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을 거라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카카오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김 의장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장 측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누락한 게) 아니라 사소한 사항을 단순히 누락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법무팀에 (공정위) 지정 자료 제출을 위임한 것은 허위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며 “담당 임원에게 제대로 준비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벌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위법 행위가 없는 만큼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라서 양벌규정 대상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8일 오후 2시 김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받고 있었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다섯 개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