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에 적발돼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 음식점 프랜차이즈 예울에프씨, 학원 프랜차이즈 뮤엠교육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유사한 위반 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 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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