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범행 당시 의사 결정 상실 가능성이 없다"는 정신감정 소견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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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쯤 A씨는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딸 B양(7)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 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첫 재판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잠정 연기됐던 재판은 4개월 여 만인 이날 재개됐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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