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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문서위조` 정경심 첫 재판…검찰 수사기록 열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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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씨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의 기록 열람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씨 측은 그러나 "공판 준비를 위한 증거 목록을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 측에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지도 않고 있는데 기소가 됐으면 (변호인과 피고인이) 당연히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증거 목록은 제공하는데, 증거가 A·B·C로만 표기 돼 있어 의미가 없어서 목록을 보고 변호인이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목록의) 어떤 부분이 수사와 관련 있어 복사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2주 안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준 기간에 최대한 맞춰보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앞서 정씨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양 측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정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장관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무시되거나 외면 받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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