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총 80여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미토마이신씨주'가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해 국민건강권 유지'라는 내용으로 이번 차관회의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미토마이신씨주'는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안과 수술 시 실명 등 부작용 예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필수의약품이지만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 중단이 예상됐던 의약품이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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