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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대한석탄공사, 정규직 줄이다 314억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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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와 하청업체 노동자간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0건에서 석탄공사가 전부 패소할 경우 약 31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는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12,000명에 이르는 광산노동자들에게 감산지원금을 지원하며 인원 감축을 추진해 온 한편, 빈 자리는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로 메꿔왔다.그러나 2012년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공사와 협력업체의 도급관계는 형식적일 뿐 실제 사용자는 석탄공사'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2심 법원은 석탄공사 근로자 지위사실을 인정했다.

현재까지 총 9건의 추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며 만약 석탄공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총 835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소송 청구액 314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석탄공사의 재무상태다. 2019년 현재기준으로 부채가 1조 8천억원에 이르고, 매년 6~9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 매년 정부로부터 약 300억원의 출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버틸 수 없어 국민세금에 의존하는 인 셈이다.

송갑석 의원은 "석탄공사가 이 같은 상황에 내몰린 채 국민혈세를 축내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가장 큰 책임은 석탄합리화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산업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질타했다.

한편 석탄공사는 1989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9,852명의 정규직원에게 8,122억원의 감산지원금을 지급하며 퇴직을 유도했다. 1인당 평균 4천만원 꼴이다. 그러나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1/3의 임금만 지급하는 등 꼼수를 쓰며 탄광을 운영해 왔다.

차정준 주재기자 cc631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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