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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80대 양어머니 폭행·숨지게 한 '조현병' 40대…2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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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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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원이 함께 살던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내렸다.

정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양어머니 A씨의 머리, 복부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씨는 폭행 이틀 뒤 "할머니가 쓰러졌다. 숨을 쉬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119에 신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심 법원은 "정씨가 정신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정하지만, 범행 결과가 너무도 커서 1심 형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 역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저항능력이 없고 영문도 모른채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인다"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사건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병수발을 전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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