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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고속버스 기사, 운전 내내 유튜브 시청…"공포의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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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속버스 운전사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내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탑승객들은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두 시간 동안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해졌다.

조선일보

주행 중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15분쯤 광주종합터미널에서 대전유성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운전사가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했다.

해당 운전사는 광주에서 대전까지 운전하는 두 시간 동안 내내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끼우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치대가 왼쪽 창가에 있어 정면을 주시할 수 없었지만, 운전사는 반복해서 스마트폰을 봤다. 당시 고속버스에는 2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동영상을 시청하던 운전사는 급기야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시속 100㎞ 이상의 고속 주행에서도 동영상을 시청한 운전사는 버스가 도심에 들어선 후에야 스마트폰을 거치대에서 꺼냈다.

해당 고속버스 회사는 "버스 운전사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결과, 주행 중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회사 규정에 따라 조만간 해당 운전사에게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에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벌점 15점(승용차 기준)과 범칙금 6만~7만원이 부과된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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