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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절반이 '깡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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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절반 이상이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나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사의 진흙탕 마케팅의 부작용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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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금액대별 계좌현황(올해 7월말 기준)'에 따르면 적립금이 단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깡통계좌가 172만7980개로 전체 IRP 계좌수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이다.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본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해 운영되던 제도지만 2017년 법 개정 이후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가입이 가능해졌다.

IRP 깡통계좌는 2017년 8월말 기준 154만884개, 2018년 8월말 기준 165만6688개, 2019년 7월말 기준 172만7980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금융사들이 외형적 성장에만 매달려, 판매직원을 통해 고객에게 불필요한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사 직원들의 진흙탕 마케팅의 결과"라며 "금융감독원은 감시의무를 충실히 하고 IRP 운용사들은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를 자성해야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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