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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노인정 피신한 노모 찾아가 행패·아내 상습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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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으로 몸을 피한 80대 노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자신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가족의 탄원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시에 사는 어머니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습니다.

또 같은 달 7일 오후 4시 30분쯤 아내가 닷새 전에 벌어진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깨진 아스팔트 조각을 아내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보행 보조기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자신의 행패를 피해 노인정에 몸을 숨긴 노모 C 씨를 찾아가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노모의 보행 보조기와 지팡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했습니다.

이 일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 아내를 폭행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을 시작으로 폭력이 장기간 습관적으로 반복됐다"며 "노인정에 있던 노모가 아들인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골방으로 몸을 피하는 등 노모에 대한 폭언과 폭력도 반복돼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호관찰을 어기고 폭음을 지속한 점,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으로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아내와 노모, 가정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인 자녀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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