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글러브에서는 안전기준의 83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을 판매 중지하거나 회수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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