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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선호 울주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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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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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한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 측은 "당시 포럼 측 초청으로 군수가 참석했는데, 군수 모르게 비서가 식사비를 계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사진전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규정을 모른 채) 사진을 청사 외부로 반출해 전시했던 게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조득균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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