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삶의 방식도 복잡해지고 있다. 게다가 법과 제도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세금 부과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세법도 마찬가지다. 특히 양도세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견된다. 그리고 주택의 양도가 그중 하나이다.
A씨는 30년이 넘게 개인택시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 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딸과 사위, 손녀가 같은 집에 주소(A씨 소유)를 두고 생활하고 있다. 딸이 A씨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 것은 인근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A씨는 개인택시의 사업소득이 있고, 딸은 식당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고, 사위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다. 딸은 식당 확장을 위해 5년 전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약 5억원 차익을 얻고 양도했다. A씨와 자녀 부부는 주소지가 같으므로 2주택자가 되는 걸까?
최근에는 자녀(손·자녀) 양육 문제로 아이의 부모와 조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따로 살지만 피부양자 등록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 때문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임대료, 공과금, 생활비 등을 명백하게 구분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이때 세법은 세대와 주택을 어떻게 판단할까? 즉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2주택으로 중과세되는지 여부가 세대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주택은 하나의 가족(세법상 세대)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세법상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세대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이 아니라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
세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같은 제도적 필요에 의해 같은 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동일세대가 아닌 독립세대로 본다. 세법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동일세대가 아니라 독립세대이다.
반대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세대를 분리해놓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대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각각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양도 시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으로 중과세되기도 한다.
A씨와 그 딸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위 명의 계좌에서 임대료 및 전기료 등 공과금을 매월 A씨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었다. 결국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A씨의 딸 부부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었다(조심2018서1533).
결국 세법은 주소가 같아서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주소가 같지 않아서 독립세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생활비와 주택의 매매계약 등의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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