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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공정위 하위법령 개정… 규제 강화가 완화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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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간 개정한 280건의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서 규제를 강화한 경우가 완화보다 3배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이 힘들어지자,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시행령으로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과 함께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개정된 공정위의 하위 법령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 완화는 32건인 반면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은 104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 중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 규제 강화가 43.2%에 달했고 절차규제 강화는 55.6%였다. 한경연은 실체적 규제 강화 사례로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 시 위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가중 수준을 최고 50%에서 80%로 올린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들었다.

유정주 기업혁신팀장은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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