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이 투입된 국책연구과제에 연구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가 과기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거치면서 관련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졌습니다.
어찌 된 영문일까요?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유전체 기술 개발을 위해 8년간 5천8백억 원을 투자하는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이 가운데 연구비 50억 원이 투입된 2개 과제가 연구실적을 허위제출했다가 지난해 과기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A 과제는 논문 7편과 특허 4개, 기술이전 1건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논문 3편을 뺀 나머지는 다른 국책과제의 성과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연구 성과를 중복으로 제출해 이중으로 연구비를 받아 챙긴 겁니다.
논문 29편, 특허 4개, 기술이전 1건을 성과로 제출한 B 과제도 상당수가 연구주제와 관련이 없는 엉뚱한 것이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결과는 이의신청과정에서 모두 뒤집혔습니다.
관련법은 데이터 조작이나 논문 표절을 연구부정으로 정의하고 있어 연구성과 허위보고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과기부는 다만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연구성과를 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행위지만 제재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선숙 /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방위) : 연구와 무관한 주제를 성과 보고로 내고 또 다른 연구에서 이미 성과 보고로 낸 것을 또 내고 이러면 중복지원(금지)가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 정부는 코오롱 인보사의 경우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며 연구비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건도 연구성과를 재검토해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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