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한 GS칼텍스·LG화학 임직원 무더기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GS칼텍스 5명·LG화학 11명

환경시험검사법 위반죄로 처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달라 ‘갸우뚱’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여수국가산단에서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염화비닐·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조작한 지에스(GS)칼텍스와 엘지(LG)화학 임직원 16명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에스칼텍스 임원 김아무개(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17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아무개(46) 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김아무개(50) 팀장과 직원 김아무개(31)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직원 정아무개(31)씨한테는 벌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서 판사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형의)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이들의 행위가 환경업무의 관리 감독과 단속 권한을 가진 환경부나 전남도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5년 1월~2018년 12월 측정 대행업무를 맡은 업체 직원들과 짜고 허위로 조작된 대기측정 기록과 측정조차 하지 않은 대기측정 기록을 받아 배출값을 허위로 입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지화학 임직원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이날 엘지화학 임원 이아무개(53·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임원 이아무개(58·불구속기소)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불구속기소된 이아무개(50) 팀장 등 9명에게는 700만~8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최 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는 대행업체와 짬짜미해 허위 배출값을 기록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 판사는 서 판사와는 달리 이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중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다. 하지만 허위로 배출값을 입력해 배출량 산정 업무,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 도지사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엘지화학 직원들은 2015년 7월~2018년 6월 측정대행업체에 탄화수소 측정치를 기준치 50 이하로 다 맞춰달라는 등 주문을 한 뒤 조작된 측정값을 받아 배출값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4명도 지난 1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지에스칼텍스는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관련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책임 있는 조처를 마련하고 조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엘지화학은 입장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안관옥 김은형 기자 okahn@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