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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패스트트랙 수사 여야 설전...윤석열 “국회 회기 중 강제소환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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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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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국회 회기 중에 불출석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소환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불응 등으로 패스트트랙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일을 두고 “피의자에게 이렇게 관용을 푼 적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또 “법사위원장이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국회법 위반 패스트트랙 저지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무척 많이 했다”면서 “영향을 받고 있느냐”고 물었고, 윤 총장은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은 “법사위원장이건 여기 앉은 법사위원들이건 일반 법앞에 평등하게 수사하다 약속 받아도 되겠느냐”는 표 의원의 물음에도 “물론이다”라고 했다.

표 의원의 질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피감기관인 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본인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손 댈 일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짚은 것이기도 하다. 당시 여 위원장의 수사압력 논란이 불거졌다.

대검 국정감사에서 표 의원의 질의가 끝나가 여 위원장은 곧장 마이크를 잡고 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여 위원장은 “(본인이)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오해 받을 만한 발언을 표 의원이 했다”면서 “표 의원 본인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국감 질의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여 위원장은 “패트 관련 고소 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된 것으로 원래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되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그걸 이야기한 것이다”며 “더군다나 패트 상정 가결은 부당한 의결로, 원인 제공한 국회의장 문희상과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을 먼저 수사해 위법 여부를 먼저 따지라는게 우리당 방침이다. 검찰 방해 수사 외압 넣기 위해 말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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