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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융위, 불공정거래 이용 공매도에 과태료 최대 50%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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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검사체계 개편 ◆

앞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사건이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가중해 제재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징계 강화와 함께 최근 '널뛰기' 장세를 보이는 제약·바이오 종목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위험성 경고에 나섰다.

금융위는 17일 '자본시장 조사 업무 규정'에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독당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주식 매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지됐다.

신설된 기준에서는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비율을 강화했다. 위반 행위가 중대 사안일 때 과태료 부과 비율이 100%·80%·60%에서 100%·90%·75%로 높아진다.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면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최근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들 피해가 우려된다며 '묻지마 식 투자'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 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정보 비대칭, 주가 급변을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공시 내용의 특성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 개발, 바이오 산업 진출과 같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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