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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아내 살해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20년 구형…유씨 "고의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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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말다툼 과정에서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사진) 전 김포시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선일보

검찰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씨 측은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지난 5월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가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에 발견됐을 때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유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씨는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2012~2014년 김포시의회 의장, 2015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무렵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폭력에는 정당성이 없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등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하며 "폭력에는 정당성은 없다.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유씨는 ‘나 결혼식장 다녀올 테니 반찬 식탁에 꺼내놨으니 어쩌고 저쩌고 ‘쑹~’(나갔다)’면서 아내가 식탁에 올려놓은 듯한 반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최근까지 민주당 김포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을 맡고 있었으며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유씨를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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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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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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