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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제주 명상수련원 50대 사망사건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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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 사체은닉, 사체은닉방조 등 혐의 적용 6명 입건

경찰, 사망원인 집중 조사…설탕물 주입 진술 확보

제주CBS 김대휘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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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명상수련원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명상수련원 원장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 A(57.전남)씨에서 설탕물이 강제로 주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 원장 B(58)씨 등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사체은익 및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원장을 포함해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원장 등이 A씨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숨진 A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은 심장 조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로 의뢰 결과는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를 찾지 못한 상태다.

또 "사건이 발생한 명상수련원은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히 종교적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명상수련원장이 숨진 A씨에게 설탕물을 먹인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원장은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명상을 자주 했고 이전에도 이 명상수련원에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는 지병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좀 더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숨진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지난 8월30일 선박편을 이용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지역 명상수련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된 후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부인이 지난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곳 수련실에 숨져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 부인은 남편과 연락이 끊기자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지만 명상원 측에서 면회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숨진 지 45일 정도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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