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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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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영옥 포항시의원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이영옥 경북 포항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는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54)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이씨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도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A씨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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