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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첫 재판, 예정대로 1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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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동양대 교수 연구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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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검찰과 정씨 측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유·무죄 입증계획을 밝히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정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재판을 여는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소송지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문제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지휘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추가 기소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입증 계획을 양측에 다음 기일까지 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씨 등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씨 측은 지난 8일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은 또 검찰의 공소장을 놓고 '백지 공소장'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록을 보지 못한 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지난 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씨 측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데다, 첫 재판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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