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237회 임시회에서 시 여성가족과가 제출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이 조례안은 기존 첫째와 둘째 출산시 지급하지 않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출산 시 30만원, 둘째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명칭도 기존 출산장려금에서 출산지원금으로 바꿨다. 예산은 매년 3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용인시는 기존 지급하던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은 그대로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오는 2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첫째·둘째아 출산지원금은 2020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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