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주택에는 가격이 2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입주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 등록기준의 헛점을 이용한 고가 자동차 소유자들이 영구임대에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 중 입주자격 기준이 넘는 차량은 136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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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기준금액은 2019년 2499만원 이하다.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하지만 입주 이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비 동거 가족명의 차량, 리스 차량처럼 소유자가 가구주나 가구원이 아닐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SH는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고가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지난해 10월 30일자로 ’고가차량 등록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은 등록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영구임대주택에 등록된 고가차량이 39대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일 의원은 “SH가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고가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SH의 관리소홀”이라며 “고가차량에 대한 엄격한 등록제한을 시작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입주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재 SH 영구임대주택의 경쟁률은 최대 61대 1에 이르고 입주 대기자들은 평균 1~2년에서 최대 3년 이상의 대기를 해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입주자 때문에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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