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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성범죄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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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는 성범죄 전력으로 복역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지난 5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정모씨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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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신상 공개 등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2시쯤 직장 선배 A(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를 술병으로 폭행했다. 정씨는 A씨가 잠들자 이날 새벽 5시30분쯤 A씨의 약혼녀 B(42)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저항 끝에 6층 집 베란다 창문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렸지만, 정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폐쇄회로(CC)TV를 피해 본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밖으로 나가 화단에 떨어진 B씨를 집안으로 데려온 뒤, 다시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했다.

정씨는 이미 두 건의 성범죄로 10년 동안 복역한 전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정씨는 잘못을 뉘우칠 마음이 없어 보이므로,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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