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는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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