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또 '암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 쟁점

광주시, 이행보증금 일괄 납부해야 최후 통첩

서진건설, 수용 여부 검토 후 18일쯤 입장 밝힐 듯

광주CBS 이승훈 기자

노컷뉴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사진=광주시 제공)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 측에 이행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것을 최종 통보하면서 분할 납부를 주장했던 서진건설 측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협약 체결이냐 사업 무산이냐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이행보증금을 일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수용할지 이번 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를 통해 서진건설에 보냈다.

서진건설 측은 그동안 광주도시공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3차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분할 납부는 불가하다며 이행보증금 일괄 납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공고문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는 전체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납부 시한도 협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로 못박았다.

이는 지난 1월 협약체결을 앞두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만약 서진건설이 광주도시공사가 요구한 이행보증금 일괄 납부에 동의할 경우 실시협약 체결과 함께 10일 안에 전체 사업비 5천 600억원 가운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4천 800억원의 10%인 480억여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에 담보와 수수료(18억원)를 내고 보증해야 한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이 이행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겠다고 결정하면 오는 25일까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진건설이 광주시의 요구를 거부한 채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 입장을 견지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공모 지침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일괄 납부해야 한다"며 "서진건설 측의 입장을 확인하면 그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어등산 일대 273만여㎡ 부지에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현재는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