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등 대상
군은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차량을 가지고 군청을 방문해 환경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차량이며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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