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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중소기업 대상인데…"인천공항공사, 대기업에 성과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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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성과보상금 27억6400만원 지급해

상생협력법상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한정

공사 "업체 구분없이 성과공유제 시행" 해명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영일 무소속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7.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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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5년간 중소·중견 기업에 돌아가야 할 성과보상금을 대기업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년 동안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 약 27억6400만원을 대기업에게 지급했다.

서비스수준 협약은 기업의 서비스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시설관리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업체 등과 서비스수준 협약을 맺고 우수 업체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성과보상금제(공유제)를 실시하는 대상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법률상 지급 대상이 아닌 대기업에 ▲ 2014년 4억900만원(5개사) ▲ 2015년 5억4500만원(5개사) ▲ 2016년 8억7500만원(5개사) ▲ 2017년 5억7300만원(5개사) ▲ 2018년 3억6200만원(4개사) 등 5년간 27억64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대기업인 A사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7건의 단독용역(13억8600만원)과 4건의 공동용역(8억2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 최소 13억8600만원(공동용역 제외)을 챙겨갔다. 또한 대기업 B사 역시 5건의 단독용역(2억6300만원)과 6건의 공동용역(6억68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 최소 2억6300만원(공동용역 제외)을 받아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아웃소싱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했다면서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해명과 달리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는 수탁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에 앞장서야 할 인천공항공사가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수십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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