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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김해시의회 임시회 18일 개회···조례안 11건 등 심의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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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23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7일 밝혔다.

뉴스핌

[남경문 기자] 김해시의회 전경.20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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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18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해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부의된 안건은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안 3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김해시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어방지구도시개발사업 등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도 실시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는 등 중요한 임시회"라며 “상정된 안건들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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