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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백기 든 '타다'에 택시업계 '총공세'..."운전기사 파견법 위반, 행정처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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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 400여명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청은 ‘타다'의 운전기사 불법파견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타다 불법파견 행정처분 촉구대회’를 열고 "노동청은 운전기사 파견법을 위반한 타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각 행정처분 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

서울개인택시조합이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타다 불법파견 행정처분 촉구대회’를 열고 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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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 참석한 개인택시 기사 400여명은 "운전기사 불법파견 적극 처벌하라" "불법택시도 모자라 불법택시 왠말이냐" "노동청은 타다 근로관계 철저하게 규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타다에 알선된 운전자 전원은 일력 파견업체 소속으로 타다 차량의 운전 업무를 위해 파견된 형태"라며 "이는 운전 근로자를 파견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타다 운전기사의 파견 근로형태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타다는 용역업체 22개사에서 도급계약으로 파견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명을 ‘타다 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위장도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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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이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타다 불법파견 행정처분 촉구대회’를 열고 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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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 파견 근로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타다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노동자를 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형식으로 위법적 요소를 피해왔다.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오늘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에서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 청장은 우리 택시 기사 편"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은 지난 7일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2020년 말까지 타다 차량대수 1만대와 기사수 5만명 수준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불법 타다가 이성을 잃었다"며 지난 8일 서울 성수동 타다 서울사무소 앞을 시작으로 규탄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지난 7일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제동을 걸고 나서자, 타다 측은 지난 16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택시 개편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에는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기사 1만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조합 측은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포토]택시업계 총공세…'타다 불법파견 행정처분' 촉구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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