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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유권자에 홍삼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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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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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8일 전북 진안군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진안홍삼축제가 개막식을 갖고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진안군제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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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돼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제공에 쓰인 금액은 2000여만원에 달한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2심 법원은 "현직 군수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이 군수는 그 직을 잃게 됐다. 그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낙마하는 불명예도 얻게 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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