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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보톡스 균주 도용 다툼에 품질 부적합 폐기까지…보톡스시장 악재 겹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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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 일부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톡스 균주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제품 품질을 둘러싼 불미스로운 일까지 터지는 등 보톡스 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17일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내수용 제품에서는 품질에 이상이 없었으나 수출용 제품에서 역가 및 함습도의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해외에서 해당 제품이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파악해 수량을 명시한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폐기와 별도로 판매·제조정지 등 행정처분도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쓰이는 제품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혹시 모를 가능성을 우려해 남은 제품도 품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보를 받고 오송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회수 대상 제품 일부는 유효기간이 지나 이미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해외 소비자의 소송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메디톡스 측은 "회수조치와 관련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 출처를 놓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였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15일 각자 ITC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결과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도용당했다는 입장이고 대웅제약은 양사 균주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날 보툴리눔 톡신 제재를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캐나다에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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