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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法 "차량 무상제공이 자원봉사?…은수미, 윤리의식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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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은 시장 입장이 양형판단에 중요 기준 될 것"

17일 수원고법서 첫 항소심…11월28일 2차공판 예정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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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논란이 된 '차량 무상제공'에 대해 은 시장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은 시장의 첫 항소심 재판이 17일 오전 11시10분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 측은 "1심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이 적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와 은 시장이 기소된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날 양측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증인신청은 없었으나 검찰 측은 국민신문고에 국민들이 '은 시장의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묶어 증거물로 제출했다.

반면, 은 시장 측은 아직 미제출한 항소이유서와 함께 정확한 항소이유에 대한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은 시장이 지난해 7회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전기사가 달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2심 양형판단에 주요 기준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은 시장이 기사가 달린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 받았다는 것에 대해 '자원봉사'인 줄로만 알아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고 정당하다는 취지인 뜻으로 받아들여 진다"며 "이는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들이며 특별한 의미가 없는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이렇게 무상 지원을 받았음에도 타인이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제공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도 그것을 의심없이 믿는다는 것은 세상물정,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과연 인구 100만 이상 되는 성남시의 지자체장으로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부하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차량 유지비와 기름값,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노동 착취로 보인다"고도 했다.

또 "이 사건은 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나의 문제가 달린 만큼 이 주장이 변호인의 단순 의견이라면 고려하지 않겠지만 은 시장의 생각이라면 매우 중요하다"며 "양형판단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꼭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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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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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지난 4월26일 은 시장의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은 시장의 일명 '조폭 후원설' 내용을 폭로하면서부터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에서 A씨가 급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9일 성남지원에 동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1월28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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