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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유권자들에 홍삼 돌린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0개월…`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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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도 선거 공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지난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를 증거 부족으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지으며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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