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25km/h 미만, 최대중량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륜평행차(세그웨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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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200대에 대해 1세대당 30만원 정액 지원이며 KC인증 획득 및 생산물책임보험가입 제조사 제품 중 안전성 및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보험 보장 가능한 제품 등을 기준으로 군에서 선정한 제품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유한 군민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은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PM구매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원동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하여 이모빌리티산업과 및 각 읍면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영광군이 대한민국 대표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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