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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위법" 확정…시설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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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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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논란이 발생한지 7년10개월 만에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관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내줬다.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안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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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인근 도로 점용 관련 당시 조감도/사진제공=뉴시스



1, 2심 법원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5월 "도로 점용허가로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도로 지하에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영구적 사권 설정과 다름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한 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면서 해당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랑의교회 처분에 관여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행하라는 원고 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난해 1월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해당 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사랑의교회 측은 서초역 인근 시설을 철거해야 하게 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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