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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검찰, 집단 성매수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4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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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도 동일 처분

검찰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 조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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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매수를 하다가 적발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 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죄 뒤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17일 인천지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ㄱ(50)씨 등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ㄴ(51)씨 등 3명, 모두 7명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5월10일 오후 11시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 7명을 성매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함께 호텔로 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의 성매매 첩보를 입수해 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존 스쿨 교육’을 조건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성매매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존 스쿨 제도’는 성 관련 범죄자의 재발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에는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검찰은 또한 이들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인천 도화지구 아파트와 공원 정비 공사를 발주한 미추홀구 담당부서 공무원인 ㄱ씨 등이 시공을 맡은 인천도시공사 ㄴ씨 등과 업무 연관성은 있지만, 술값이나 성매수 대금을 똑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등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는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 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를 받고 감사실이 조사를 막 시작했다”며 “5급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상위 기관인 인천시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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