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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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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대 이병천 교수 자녀가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진행한 다음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과 이병천 교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를 통해 감사 대상이 된 14곳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전북대에 대한 결과는 지난 7월 먼저 발표됐다.

감사 결과 15개 대학 중 서울대와 경상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곳에서 교수 10명의 논문 중 12건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 총 83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또 62건을 행정처분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다.

앞서 언급한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아들 건 외에 경상대 교수 자녀도 2015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대 교수의 자녀는 고3 때 미성년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후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감사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하고도 실태조사 때는 없다고 허위보고한 경북대, 부산대 교수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두 교수의 경징계를 대학에 요구했다.

관련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부산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6개 학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누락했고, 세종대는 교수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에 대해 아예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담당자 경징계, 기관경고 등 처분했다.

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전남대·한국교원대 등 5개교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 과정에서 교수 소명에만 의존해 기관경고와 연구윤리위원장에 대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들에서도 5∼9월 추가 조사한 결과 30개교에서 130건의 미성년자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추가 확인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나 해당 미성년자의 대학입시에 부적절하게 활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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