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퇴직 직원 임금 3000여만원 떼먹은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모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울산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현장 관리 업무를 위해 근로자 3명을 고용한 뒤 이들의 3∼4개월 임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원청에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