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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모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울산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 현장 관리 업무를 위해 근로자 3명을 고용한 뒤 이들의 3∼4개월 임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원청에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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