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29)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남구의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구찌와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가방 3개(10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피해 여성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집에 들어가 명품가방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여자친구가 출근한 오전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훔친 가방을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 400만원을 받아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가방을 훔쳤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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